“아이를 임신했다”며 축구선수 손흥민 씨한테서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면서 “양씨가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용씨에겐 “단순 협박·금전 요구에 그치지 않고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인인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비판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했다. 또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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