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입법 예고…‘1인이 범한 수죄·수인의 공동범죄’ 등 시행령 반영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던 시행령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재입법을 예고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 기간 검찰의 수사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8일 재입법 예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형법상 '관련 사건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관련 시행령에 반영한다.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가 같거나, 사건 자체가 같은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경제·부패 범죄로 한정돼 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별건 수사 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관련 수사라며 언론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직접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검찰 예규에서도 직접 관련성을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폭넓게 규정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9월에도 검찰청법의 취지에 따라 직접수사 개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한 바 있다. 현행 시행령이 부패·경제 등 범죄에 '별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구체적 범죄 유형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중 '사법질서 저해 범죄' 범주는 무고 가중처벌이나 보복범죄 등 부패·경제 관련 일부 범죄로 한정해 축소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 8월 수사 개시 규정 정비를 지시해 왔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다시 수사 범위를 넓혀 논란이 일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