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신설법·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 반발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李 “내란 사건, 1년 지나도록 1심도 끝나지 않는 건 정상 아냐”
“사법부 신뢰 훼손을 사법부서 이야기하는 건 본말 전도…대단히 유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한 사법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를 두고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물러나는 걸 건의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부장판사 등 일부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 등 여러 걱정이 서면서도 지켜봤습니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가 파괴된 사건이 1년 지나도록 1심도 끝나지 않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 훼손, 위헌성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은 대통령실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잘못되면 위헌 시비로 내란 조기 종식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검토해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 신뢰 훼손을 사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본말이 전도된 듯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12·3) 그날 밤 조 대법원장과 고위법관들께서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나”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우려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간부회의에서 대법원장은 뭘 상의한 건가, 적어도 소극적으로라도 계엄을 협력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의심되지 않겠나”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볼 때 조 대법원장 하에서 재판 중립성, 사법부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앞 양심이 있다면 진작에 물러났어야 한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을 결정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사건 담당 법관으로 있고 조 대법원장은 그대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내란 재판이 지연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재판이 심리되고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법관들께서는 근본적인 헌정질서를 어떻게 지킬 건지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기구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8분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이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의 정족수를 넘겼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회의 참석한) 대다수가 재판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형편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을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하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입장 표명 의안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의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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