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일 본회의 상정 법안 등 논의

내란재판부 설치 등 與내부·법관 반발에 고심

국힘, 李정권 국민고발회 콘셉트 정책 의총 진행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12월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방지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등에 대해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모든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해 9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60명(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이상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등 최근 각계각층에서 위헌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 내부에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함께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통해 “위헌소지가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왕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논란들에 맞서기 위해 의원총회 콘셉트를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로 맞췄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법왜곡죄와 무제한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에 대해 토론한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대법관 증원, 위헌적 4심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 3시30분부터 4시30분까진 야당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재갈법과 정당 거리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토론할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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