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필버 제한법, 실익 없이 법안 정신만 훼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소수정당 정치적 표현 위축"

"집시법 개정안, 국민 표현 자유 과도하게 제약"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 자유와 시민 알 권리 제한"

내일 개혁진보4당 원내대표 회의…"공동대응원칙 정할 것"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집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및 대안 필요성을 설파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정치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차원에서 도입했다. 특별한 실익 없이 법안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 삭제로 소수 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시법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판례에 반하고 국민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개악"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명목으로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권력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5개 법안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 원내대표는 개혁진보4당에서 공감대가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확고한 공감대가 있다"며 "내일 기존부터 유지된 개혁진보4당 원내대표단 모임이 있다. 9일 이후 진행될 국회 진행 상황 관련 공동대응원칙을 내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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