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점검 결과 94건 위반 드러나
정부 "실시간 GPS 관리로 전환"
운행기록·과태료 연계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A민간이송업체는 신속한 출동을 이유로 구급차를 직원 자택 인근에 주차해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B민간이송업체는 동일 환자를 세 병원에 연속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1회만 부과해야 함에도 이를 3차례 청구한 사례가 보건복지부에 적발됐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가짜 구급차 근절을 위해 지난 7~9월 147개 민간이송업체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가짜 구급차 점검·단속 필요성을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는 구급차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해당 조치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 누락이나 출동기록 미제출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곳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중대한 위반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장비·의약품 확보, 차량 관리의 적정성, 허가기준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점검하며 민간구급차 관리에 힘써왔지만, 서류 중심의 기존 관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실시간 위성항법장치(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실시간 운행 정보가 확보되면 위법 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해 '가짜 구급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GPS 정보와 운행 서류를 연계·관리함으로써 운용자의 서류 작성 부담은 줄이고 기록 관리의 정확성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급차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구급차 등의 기초질서 위반을 단속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함께 단속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찰청의 과태료 부과 정보를 구급차 운행기록과 연계해 대조하는 방식으로 투명한 운용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 체계 개선과 함께 환자 이송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해 구급차 운영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이후 이송처치료가 인상되지 않으면서 민간이송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불법·탈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송 비용 현실화를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거리 중심의 이송처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할증 확대, 휴일할증 및 대기요금 신설을 추진한다.또한 민간이송업체 인증제 도입과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건강보험 지원 방안 등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로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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