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및 전기요’ 화재·과열 등 안전사고 64.2% 최다

안전사고, 1월 17.8%(741건) 최다

겨울철 난방용품 소비자안전주의보.[공정거래위원회]
겨울철 난방용품 소비자안전주의보.[공정거래위원회]

겨울철 난방용품 가운데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1위는 ‘전기장판 및 전기요’로 조사됐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되자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사고접수가 많았던 8개 품목으로는 전기장판과 온수매트, 전기히터, 찜질기, 전기온풍기, 전기방석, 온열용품, 충전식 손난로 등이 선정됐다.

난방용품 중 안전사고 발생 품목은 ‘전기장판 및 전기요’가 64.2%(2666건)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온수매트’ 16.5%(684건), ‘전기히터(난로)’ 6.6%(27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는 ‘전기장판 및 전기요’와 ‘전기히터(난로)’가 각각 58.0%(1545건), 40.9%(113건)로 가장 많았다.

전기장판의 경우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올려놓고 사용해 과열로 인한 화재 사례가 다수였다. 전기히터는 열선 손상 등으로 불꽃이 튀어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60.7%(415건)로 가장 많았다. 온수 누수나 온도 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도 있었다.

해마다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2020~2024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해 총 4154건에 달했다.

월별로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17.8%(741건)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계절이 바뀌는 11월에 발생한 사고도 14.2%(5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용품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은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49.2%(2043건)로 최다였다. 다음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36.1%(1501건)로 뒤를 이었다.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의 경우, 제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주변 물건이 타거나 화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는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다수였다.

더구나, 안전사고로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이 85.3%(494건)로 가장 많았다.

화재로 인한 화상이 대부분이었다. 또, 저온 화상을 입은 사례도 다수 확인돼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KC 인증제품을 구입할 것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 타기 쉬운 물건과 함께 두거나 사용하지 말 것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할 것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환기가 어렵고 실내가 건조해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불이나 옷 등 가연성 소재 근처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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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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