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 발표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인터넷프로토콜(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카메라로, 흔히 홈캠으로 불린다.

IP카메라는 가정·사업장·의료기관·공공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용으로 널리 활용되지만 해킹 위험에 취약해 최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유통, 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효과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와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이 적발한 해킹 사건에서 12만여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통신사와 협력해 해당 이용자들을 신속히 식별하고 아이디·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정부는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 상담 지원, 고위험·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등을 진행한다. 해킹·영상 유출과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의 판매·유통·구입·소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한다.

IP카메라 설치 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안 인식 제고 사업도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보안조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를 주요 업종에 적극 안내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보안 수칙을 안내한다.

아울러 범정부 합동 사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공통 위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 안내,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과 결과 공표 등 기존 제품과 이용 환경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신규 이용자와 신제품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병원·수영장·산후조리원 등 신체 노출 우려가 큰 생활밀접시설에서는 보안 인증을 받은 IP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꼭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이행해 달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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