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도 층간소음 민원
꼭대기층으로 옮겨주기로 협의까지
갈등 터져 결국 흉기난동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은 갈등을 빚던 이웃 간에 관련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당시 이 아파트 4층 거주자인 피의자 A(40대)씨를 발견, 그에게 “이웃집 문을 연속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그후 지구대를 따로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달 6일 있었다. 이번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A씨의 신고였다. 경찰과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함께 윗집인 피해자 B(70대)씨의 집을 찾았다.
A씨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B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고, 경찰의 중재로 이들은 잘 지내기로 좋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끝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112 신고까지 이어졌던 층간소음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그러지 못한 채 터졌고,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전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이들의 층간소음 민원이 잦았다고 한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위원회까지 열렸고, 임대아파트인 해당 아파트 맨 꼭대기층 세대에 자리가 나면 피의자 A씨 집을 옮겨주기로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지난 4일 오후 A씨가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다친 B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 집에서는 부엌 씽크대 난방 분배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단지 내에서 ‘냉난방 분배기 교체공사가 있을 수 있다’는 방송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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