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024년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024년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김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다.

통상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수형자는 행실이 양호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고려하면 김씨의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는 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교정의 날, 성탄절을 앞두고 가석방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개최될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는 수형자는 성탄절 전날인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이어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김 씨는 소망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으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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