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해킹 시도 관련 통보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2년여 수사 끝에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당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정원은 지난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진행한 합동 보안 점검 결과, 10월 10일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보안 점검은 앞서 같은해 5월 “국정원이 2021~2023년 선관위에 북한의 해킹 시도 8건에 대해 통보했지만, 선관위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각종 의혹 제기 직후 이뤄진 것이다. 그로 인해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역량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노 위원장 등을 처벌해달라며 잇달아 7건의 고발장을 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선관위가 국정원의 통보를 받아 북한의 해킹 위험을 인지하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선관위가 국정원의 통보가 오기 전까지 해킹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점, 해킹 시도를 확인한 이후에는 피해 직원의 PC를 포맷하거나 악성코드 검사를 하는 등 정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상 해킹 시도가 선관위 내부망으로의 침입까지 이뤄진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선관위 관계자들 역시 “(해킹 시도는) 외부망에 있는 이메일 등에 국한돼 ‘침해 사고’로 볼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국정원 발표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무혐의로 결정이 났다. 국정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 가능하다”고 발표하자, 선관위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선관위는 “(결과 발표를 위한) 초안 작성 후 실질적 문안 작성 협의에 들어갔는데, (국정원과)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안 점검에 대해 선관위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해석해 설명했을 뿐,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 판단을 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무자격 업체에 사이버 보안 업무를 맡겼다는 의혹(직권남용) 및 선거 관련 정보를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증거인멸) 등도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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