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과반 지지 확보 실패

공천 룰 개정도 일단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강화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70%가 넘는 찬성률에도 재적 과반을 넘지 못해서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도입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당헌 개정을 위해선 재적 기준으로 과반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번 당헌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확대’ 기조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특히 정 대표는 취약 지역 과소대표 문제와 함께 자신의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비판에도 1인 1표제 개정을 밀어붙였으나 예상과 달리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결과를 두고,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 수정안까지 제안했음에도 부결된 점은 안타깝다. 중앙위원들의 뜻이 어디있는지 잘 살펴서 꿋꿋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후속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통해 필요한 조치들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