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 난동’으로 4명이 숨지고 다친 사건의 20대 피의자 A씨가 과거에도 성범죄로 복역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가 6년 전에 저지른 사건과 이번 범행의 패턴이 거의 흡사해 성범죄자 재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서 입수한 A씨의 과거 성범죄 사건 판결문을 보면, 그는 지난 2019년 소셜미디어(SNS)를 이용, 14세 여중생 B양을 알게 됐다.
A씨가 SNS 메시지로 B양을 집으로 불렀지만, B양이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B양이 다니는 학교와 친구들을 들먹이며 둘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겁먹은 B양은 결국 A씨 집으로 갔고, A씨는 욕설과 함께 B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범행 다음 날에도 B양에게 스킨십을 강요했고, 거부당하자 또 성폭행할 것처럼 협박했다.
B양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런 범행 사실을 알리자, SNS 메시지로 “넌 사람 잘못 쑤셨다. 네 친구랑 다 엮어서 보낸다. 신고해라”며 겁을 줬다.
A씨는 그래도 답장을 하지 않는 B양에게 SNS 메시지로 “네 죄명을 스스로 늘리고 있구나. 내가 표식을 두는 게 있거든”이라며 피눈물 흘리는 성모마리아상 사진 9장을 보내기도 했다. 이어 통화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 B양과 지인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여중생을 강간하고 협박,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와 상고까지 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선 “실형 선고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사건 이전인 2016년에도 SNS로 만난 10대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A씨 수법은 지난 3일 자신이 저지른 범행과 판박이처럼 닮았다.
우선 10대들이 잘 이용하는 오픈채팅방 등 SNS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이 그렇고, 자신보다 어린 10대 여중생을 표적으로 삼은 점도 똑같다.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점도 유사한 수법이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14세 여중생도 이 같은 방식에 걸려들었다. 하지만, 이 여중생이 자기 친구와 함께 오면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가 다른 친구를 밖에 나가게 한 뒤 이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을 부검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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