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엄정 처분’ 방침을 내세워 과징금 부과액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을 비롯해 연이어 발생한 대형 해킹·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화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설명자료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손해배상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도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 조치 위반 의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분하겠다”며 “과징금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산술적 상한에 불과해 실제 부과액이 이 수준에 근접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역대 최고 과징금을 받은 SKT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000억원대 중반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부과액은 그보다 낮은 1347억9000만원이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예스24, KT, SK쉴더스, 롯데카드 등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이다.
국회에서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기업에 적용하는 정액 상한을 30억원으로 높이고, 전체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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