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1월 28일 선고
尹 입장문 배포 "체제전복 기도에 맞선 헌법수호행위"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3일 오전 10시10분 진행한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다.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 불응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야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켰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공범들과 공모해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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