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해 7월 일부 의약품에 점자 표기 의무화

올 8월 조사 결과 대상 의약품에 100% 표기

부광약품 치약 등 대상 아닌 곳도 속속 도입

동아제약의 판피린큐(왼쪽)와 동화약품의 판콜에이 포장지에 점자 표기가 돼 있. 각사 제공
동아제약의 판피린큐(왼쪽)와 동화약품의 판콜에이 포장지에 점자 표기가 돼 있. 각사 제공

국내 제약사들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사용 편의를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해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면서 제약사들도 이를 제품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8월 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 대상 품목을 확인한 결과 전체 제품이 기준에 맞게 표기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39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표기 대상은 안전상비의약품 11개, 일반의약품 25개, 전문의약품 3개 등으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생산 일정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이후 제조 및 수입된 의약품에는 모두 점자 표기가 돼 있어야 한다. 다만, 의약품의 사용 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3년이므로, 2027년 또는 2028년까지는 표기가 안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올해 7월부터 제조 및 수입된 의약품 중 점자 표시 대상인 의약품을 살펴보니 모두 올바르게 표기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사 했을 땐 전체의 60%만이 기준을 충족했다.

2023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식품업계에도 점자 표기의 근거가 마련됐다. 제약업계는 식품업계와 비교해 점자 표기 확산에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이다.

점자 표기 대상 의약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아제약의 '판피린티'와 '판피린큐액'의 패키지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자가 적용됐다. 동화약품은 의무 표기 의약품인 '판콜에스'와 '판콜에이'를 포함해 총 11종의 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자발적으로 점자 표기를 하고 있다.

부광약품의 시린메드에프 치약 포장지에 점자 표기가 돼 있다. 부광약품 제공
부광약품의 시린메드에프 치약 포장지에 점자 표기가 돼 있다. 부광약품 제공

부광약품은 치약 2종(시린메드에프·시린메드검케어)의 포장지에 점자 표기를 했다. 시각장애인들의 제품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화약품은 2006년부터 필수 표기 대상이 아닌 '후시딘'에 점자 표기를 해왔다. 동아제약은 의약외품인 '템포 오리지널' 패키지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자 표시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를 비롯해 음성, 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제약사들도 관련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장애인들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동참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는 점자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을 보다 원활히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사들은 환자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외에도 생활용품에도 점자를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에 있는 점자 표기를 직접 만져봤을 때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만일 인식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점자 표기를 수정하도록 각 회사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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