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왼쪽)과 김세의. [연합뉴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왼쪽)과 김세의. [연합뉴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 MBC 기자 김세의씨에겐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김 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을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과 관련,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 중 독백 형식을 빌어 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했고, 발언에 구체적인 정황을 더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의 청소년 시절 소년원 송치, 불륜과 혼외자 의혹은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란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혼외자 발언은 유죄로,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자신들의 발언이 알 권리 차원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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