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란특검 구속영장 기각…“법리 다툼 여지 있어”

홍준표 “일단 추경호 사태, 계속 지켜볼 필요 있다”

“국힘, 내란 프레임 자체 정화 안 하면 두고두고 공격당할 것”

“내란 잔당 관련자들과 내부 분탕 세력들 정리 안 하면 몰락의 길”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디지털타임스 DB]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디지털타임스 DB]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구속이 곧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냐.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그러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같은 케이스로 불구속됐지만 그는 불구속 기소돼 그 재판은 결심됐고,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면서 “불구속이 종국적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는 국민의힘 자체 정화 노력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공격당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란 잔당 관련자들과 내란을 가져오게 한 내부 분탕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독재 폭압을 중지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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