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고소한 당사자 무고죄로 맞고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과거 장 의원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초선을 지낼 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장 의원은 과거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 “여성을 꽃뱀 취급하는 저급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장 의원에 대한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2년 장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공약한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이 무고죄 처벌 기준이 강한 게 아니냐”며 “여기서 더 강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꽃뱀론’, 소위 이런 게 깔려 있는 인식 아닌가”라며 “저급한 인식 아니냐”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여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대상으로는 무고·폭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동대문구청장 소속 보좌직원인 것을 알리기도 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달 27일에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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