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위 신설…총 13명 구성

법관 징계 처분 강화…정직 1년서 2년 이하로

대법관, 퇴직 시 5년간 대법관 처리 사건 수임 못해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3일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TF는 이날 오후 1시20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과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와 징계, 예산, 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또 법관 징계 처분 강화는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린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은 기존 법관 4명 및 외부인사 3명에서 법관 3명 및 외부인사 4명으로 바꿨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업무를 맡는다.

마지막으로 대법관이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할 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관예우 근절안도 담겼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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