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발표…BHC·BBQ·교촌 등 10대 브랜드 의무적용

가공식품 단위가격 변동 알리지 않으면 제조정지 명령

프랜차이즈 치킨 메뉴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위반하면 영업정지와 제조정지 등의 조치를 받는다.

치킨 전문점이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2일 합동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몇 그램(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사례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다.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중량제 표시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다만,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직접 제보받는다.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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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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