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신용 세종본부장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행전안전부 앞.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위한 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1인 시위를 이어온 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시민연합회는 이날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정상적인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즉각 마련 등의 결의문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집회에는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과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이 보였다. 세종시가 여야를 떠나 현안을 놓고 함께 행동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재원이다. 시민연합회는 “세종시가 교부세 산정에서 기초단체 항목이 배제돼 올 한 해 4100억원을 포함 최근 5년간 1조6100억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구 39만명의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고작 1159억원이지만, 제주도는 68만명에 1조8120억원, 충남 공주시는 10만명에 4042억원인데 어느 세종시민이 납득하겠냐는 것이다.
사실 세종시 보통교부세 뇌관은 최민호 세종특별시장이 앞장 선 사안이다. 세종시가 심각한 역차별을 받는 만큼 하루 빨리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집중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처럼 정률제를 도입하거나,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부세 산정방식 신설 같은 다각적인 제도 개선·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보통교부세 개선만이 아니다. 최 시장은 폐쇄회로(CC)TV 등 무인 교통 단속에 의한 범칙금이 전액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며 지방세입 전환을 역설하고 있다. 이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도 금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세종시는 재정적 권한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연간 90여억 원 규모를 온전히 받고 있다.
최 시장이 예산 확보 투쟁에 나선 데는 불합리를 시정하려는 것과 함께 갈수록 악화되는 세종시 재정 상황 때문이다. 세종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직격탄으로 취득세가 2021년 3338억원에서 지난해 205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말로는 행정수도인 데 현실은 지원 없는 수도, 방치된 도시로 전락해가고 있다.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폭증하면서 재정 상황을 더욱 옥죄고 있다. 아동복지 지원의 경우 대전은 200만원, 강원도 태백은 266만원인 데 비해 세종은 73만원에 그친다.
반전 카드는 없을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일리 있는 말”이라고 공감하고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에게도 지원을 호소했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에 핵심 현안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세종시는 세종시 만의 것이 아니다.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는 합리적 지원이 절실하다. 기초분 교부세 항목 16개 중 5개만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구조로는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불가능하다.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을 떠들어대지만 말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더 늦기 전 합리적 해법이 나와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가는 길이 빨라진다.
세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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