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매수주문 시스템 반영 안돼

10분 이상 지속됐지만 공지 전무

공통기준 없어 이용자보호 구멍

[미리캔버스 생성 이미지]
[미리캔버스 생성 이미지]

빗썸에서 일부 이용자의 거래가 10분여간 지연됐지만, 빗썸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 지연 등 전산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공통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용자 보호에 허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에서 전날 오전 11시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주문 오류가 발생했다. 이용자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지만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류가 10여분간 이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시스템 문제로 가상자산을 매수하지 못했다" 등의 글이 이어졌다. 빗썸 측에도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전산 오류가 발생했지만, 빗썸은 해당 문제를 공지하지 않았다. 통상 거래지연 등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과 발생 원인, 대응 방안 등을 공지하는 것과 달리 빗썸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에만 이르 보고했을 뿐 이용자에게는 거래지연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

빗썸 관계자는 "일부 사용자에게서 거래 지연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 범위가 넓지 않고 문제도 10분여 만에 해소돼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실을 따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빗썸뿐 아니라 업비트와 코인원 등 국내 원화거래소 대부분이 내부 규정에 따라 공지 사실을 결정한다.

전산 장애 관련 시스템적 대응방안 등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모범사례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공지나 공시 관련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지연으로 매수 시점을 놓친 투자자를 중심으로 명확한 거래지연 발생 원인이라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원인이 빗썸의 시스템 문제라면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로그 등의 기록을 통해 원하는 시점에 매수나 매도를 하지 못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책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공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경우, 이용자가 명확한 원인을 알지 못해 거래소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이용자의 불편도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한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문제는 발생했는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별 문제 아니다'라며 그대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거래소를 믿을 수 있는지를 투자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쿠팡과 업비트의 보안 사고, 증권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전산 장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관련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사용자들이 전산사고에 예민해 일부러 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을 길이 없다"며 "아무리 작아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래소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사고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투자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법규도 마련되지 않아 감독당국의 대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닥사 등 자율규제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남석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