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행정 개혁안’ 3일 발의… “민주적 절차 강화”

사법행정 정상화·대법관 전관예우 근절·법관 징계 강화

사법행정위원장, 비법관 위원 중 대법원장이 임명

전현희 TF 단장 “위원회 구성에 아무런 위헌 소지 없어”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를 통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재판부 길들이기’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사법행정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 기능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으로 세분화된다.

먼저 ‘사법행정 정상화’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법관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 3명 중 2명은 법관 또는 검사가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은 법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사법행정위에 사무처를 두고 차관급 서무처장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법관의 임명·보직·전보·평정·연임 등 법관 인사는 헌법 제104조 제3항의 취지를 존중해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서는 대법관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대법원 처리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닌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합헌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강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린다.

아울러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기존 법관 4명 및 외부인사 3명에서 법관 3명 및 외부인사 4명으로 조정했다.

사법부 내 감찰 기능도 조정했다. 현행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바꾸고, 법원 출신 인사는 배제하며 별도 편제로 독립 운영하도록 했다. 또 각급 법원에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구성한다.

이번 법안에는 각급 법원에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후보 중에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판사회의 실질화’와 관련해서는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전원으로 확대한다.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은 반드시 판사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방법으로 자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급 법원장은 당해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원장 후보 중에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보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현희 TF 단장은 “개혁안은 대법원장에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내란 종식 사법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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