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 등 명예훼손 및 위협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허위사실 반복 보도”
항소심 “잘못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일관”…원심 판결 유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JTBC의 구체적인 해명 보도에 대해서도 도외시하고 허위 보도했다는 주장만 반복해 이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밝혀낼 수 없고, 국정농단 재판 과정 등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보다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다고 보인다”며 “오히려 검사 주장처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한다”고 판단했다.
변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고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 변희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을 대법원 취지에 따라 존중하고 피고인이 무소불위의 행동한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만 비난하거나 피고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원심 형을 더 높여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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