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사비 5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공공공사에 건설 분야 신기술 적용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 따라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사업비'에서 '총공사비'로 바뀐다. 앞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더라도, 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이면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중소규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 부담을 완화해 사업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총사업비 관리 범위도 조정됐다. 그동안 정보화 사업은 시스템 구축 이후 5년간 운영·유지관리비와 추가 구축비까지 총사업비에 포함해 관리해 왔다. 개정 지침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가 삭제됐다.
신기술 확산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도입에 대한 주무부처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주무 부처가 낙찰가의 10%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조정' 제도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자재·공정·제원 등 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공사관리기법(BIM), 위험공종 공장제작-현장조립을 통해 안전·품질 확보(OSC), 차량 간 및 차량·인프라 간 양방향 통신 시스템(C-ITS) 등이 추가됐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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