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가 급성장하면서 복수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여러 결제 단계에 참여하는 결제 구조가 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부실 PG의 거래 대행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업자는 하위 PG사와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결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계약 기간 중에도 결제 리스크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결제 리스크 평가 시에는 하위 PG사의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 상황 △정산 자금 관리 현황 △금융 제재 및 불법 거래 연루 이력 등을 반영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해 계약 체결 및 갱신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도 결제 리스크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해 하위 PG사에 대한 시정 요구, 계약의 중도해지 등 대응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결제 리스크를 평가토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하위 PG사와의 계약 체결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에 불법·부실 PG사 정비 등에 따른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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