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위법 땐 보험회사도 엄정 대응
법인보험대리점(GA) 지점장 A씨와 설계사 B씨는 여러 GA를 옮겨 다니며 다수 설계사의 명의를 사용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 보험'을 빌미로 일반인 수백명의 인적 사항을 입수했다. 이를 이용해 2000여건의 허위·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적발을 피하려고 명의 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을 별도로 섭외하고 이들을 통해 보험료를 대납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철새'·'먹튀' 보험 설계사와의 전쟁에 나선다. 특히 이들에게 보험판매를 위탁한 보험사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어 제재키로 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9월까지 수입보험료는 183조3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단기 이윤 추구, 외형 성장 전략 등으로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 판매채널에서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경유계약 및 부당 승환계약 등 각종 불건전 영업 행위가 지속하고 있다.
또 설계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보험업법 위반자, 다수 이동 설계사 등 부적격자를 적정한 통제 절차 없이 위촉해 보험업권의 불법 모집 행위 근절에 구조적 한계가 노출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GA에 모집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판매 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담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로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엔 보험사 내부감사 협의제도 등을 통해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 계획 내용의 실효성이 부족하면 중점 검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도 위촉하거나 설계사의 부당승환, 허위·가공 계약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GA에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 또는 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은 해당 GA와 보험회사를 연계 검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 보험사 대상 위탁 GA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내년 신설할 예정이다. 위탁 GA의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 품질, 수수료 정책 및 채널 집중 위험 등을 고려해 회사별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상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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