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합의체(DAXA·닥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 플랫폼 'D-러닝'을 개설하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마련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12월1일부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는 닥사의 적격성 확인 절차와 각 거래소의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격성 확인은 1시간 분량의 사전교육과 평가시험으로 진행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 관련 제도, 대여 서비스 위험성 등 6개 주제로 구성된다.
이용자가 사전교육과 평가시험을 모두 이수하면 별도의 확인증 발급 없이 이수 여부가 각 거래소와 자동으로 연동된다.
적격성 확인과 별도로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적정성 확인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일반적인 매매와 다른 담보, 청산 등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이용자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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