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해 노골적이고 막말성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대한변협도 26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권우현(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장인 이진관 (연수원 32기)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에도 불응하고 이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저희가 지금 간첩만도 못하냐, 간첩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재판장님, 지나가던 개도 웃겠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들이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장은 재판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監置)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다. 하지만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해 묵비권을 행사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 “이진관 이놈의 XX는 죽었어”,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욕설과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일 수 있는지 기가 찰 뿐이다. 법원행정처는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두 사람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은 적반하장격으로 재판부의 위법한 퇴정·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변론 활동을 침해당했다며 이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관과 법정을 희화화하고 조롱한 이들의 행태는 변호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다. 법정모독죄를 엄히 물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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