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 적용
대미 투자 체계적 관리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연 200억달러 한도, 사업 진척 고려해 집행’
김정관, 美에 서한 보내 관보 조속 게재 요청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동시에 움직였다. 국회에서는 이달 1일자로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소급 인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에 서한을 보내 연방 관보 게재를 포함한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도 추진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업무협약(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총 3500억달러(직접투자 2000억 달러·조선협력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조가 담겼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전략투자기금 조성, 사업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 설치 등 대규모 투자를 심사·집행하기 위한 중층적 절차가 포함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 기금은 대미 투자 및 한미간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고,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이며,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 송금 한도 △외환시장 불안 발생 시 집행 조정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만 미국 측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는 장치 등 '투자 안전장치'가 법안에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사업 관리위의 검토 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살펴보며 운영위는 사업관리위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운영위의 심의·의결 뒤에는 산업부 장관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법안 발의로 소급 관세 인하 요건이 갖춰지자, 정부도 즉각 미국 측 후속 절차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직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장관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는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고 자동차 및 차 부품 관세 인하의 이달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미국 연방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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