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도시 내년 착수·GPU·AI학습센터 지원

운행관리 법적주체 도입·제조사 자료제출명령제 마련

APEC 행사가 열린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두 개 노선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운행됐다. [국토부 제공]
APEC 행사가 열린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두 개 노선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운행됐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100여 대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개발사만 취득할 수 있던 임시운행허가는 운수사업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제조사 책임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 제도도 손질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글로벌 선도국 대비 격차가 크다. 자율주행 상위 20개 기업 중 미국이 14곳, 중국이 4곳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곳에 그칠 정도로 경쟁력이 열세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 기반 조성,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내년에 추진한다. 100대 이상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다양한 주행데이터 학습을 지원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준의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서의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내년에 확대한다.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인식 정확도 향상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해 가명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데이터의 R&D 활용을 허용한다. 또한 실증·R&D용 자율주행차(132대)만으로는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차주 동의를 받아 개인 차량에서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익명·가명 처리해 활용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개발사만 취득하지만, 운수사업자도 내달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허용한다.

실증운행 애로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임시운행요건 완화한다.

그동안 안전기준 특례가 필요한 B·C형 자율주행차는 시범운행지구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범운행지구 외 구역에서도 특례를 부여해 자유로운 실증·운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용 GPU 확보·지원과 함께 2029년 AI 학습센터 구축을 추진해 기업의 R&D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에 특화된 차체 플랫폼과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개발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차 생산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운전자를 전제로 한 기존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자율주행차의 운행관리 의무를 맡을 법적 책임주체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차량사고 손해배상 책임 분담구조가 자율주행차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만큼, 사고 시 책임 분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고책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에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에 대한 구상이 필요했던 기존 구조도 개선한다. 결함 추정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신청 시 법원이 제조사에 자료제출을 명령하 제도를 도입해 입증 부담을 줄인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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