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어 사법행정 4대 개혁안까지 ‘일사천리’

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전현희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분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전관예우 근절

판사회의 구성 확대…법원장 선출도 추가

법관 징계 강화…정직 1년→2년

법원 측, 개편안에 우려 표명…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식화를 발표한데 이어 사법행정 관련 4대 개혁법안까지 띄우면서 본격적인 사법부 칼질에 나섰다.

겉으로 봐서는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를 통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이지만,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으며, 더 나아가 탄핵 카드까지 거론한 바 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 퇴임 후 5년 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4대개혁안을 발표했다. TF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면서 “재판 업무와 행정업무를 분리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하게 했다. 다만 위원장의 경우 사법부 외부 위원 가운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 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법관 인사권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며, 최종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이는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법원행정처 폐지의 위헌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직 대법관이 5년 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TF는 법관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인 정직의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한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제고한다. 윤리감사관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은 배제하기로 했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판사회의 구성은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에서 정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반면 법원 측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개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참여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법판사)은 법원행정처 폐지안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제안 취지 자체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불거진 지 8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사법부가 해온 노력과 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그 시절 우려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 독립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비법관이 다수인 TF 안의 사법행정위는)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수임 제한에 대해서도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전관예우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성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장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게 타당한지는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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