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개 앱 대상·13개 유형 집중 점검

다크패턴 주요 사례. 방미통위 제공
다크패턴 주요 사례. 방미통위 제공

구독 서비스의 해지를 방해하고 광고, 알림을 수신하도록 이용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패턴’ 실태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점검에 나선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받은 계획안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전반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여행, 쇼핑,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이 대상이다. 구독해지 방해나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를 비롯해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복 노출되는 얼굴등록 팝업이나 ‘다음에 하기’ 등 버튼의 비가시성, 제3자 제공 고지 숨김, 이벤트 참여를 통한 얼굴 정보 추가 수집 등 구체적인 사례가 지적됐다. 이 의원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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