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불이익 처분 금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12세로 상향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핵심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올리는 포함됐다.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상향된다.
아울러 현행법상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난임 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학로 했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 비위뿐 아니라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하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해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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