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혀
‘코스피 5000 특위’ 오기형 의원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경영진이 회사 재산으로 자사주 취득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를 임의로 활용해 일반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사주는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행법 일부 조항은 자사주를 자산으로 전제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자사주에 관한 일반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해 회사의 자본 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게 핵심 골자다. 개정안은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는 신규 취득 자사주와 마찬가지로 1년 내 소각 의무가 발생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도 보장했다. 이같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길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해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정의 ‘경제적 제재’ 내용도 담겼다.
경영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부 예외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먼저 승인된 자기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원래는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 각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하지만,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주 외의 제3자에게도 처분할 수 있게 열어뒀다.
이날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국민성장펀드, 지역화폐 등 민생 회복 경제 성장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전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라며 “심지어 대미 관세협상에 따른 관련 예산까지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내년도 AI 예산 또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거의 모든 나라가 AI주권에 매달리고 있다”며 “그런데 왜 묻지 마 삭감인가. 국민의힘에 당부 드린다.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돼야 한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오는 27일은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K-스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부패자산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 등 주요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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