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종가관여) 관련 감리 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KB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시감위는 KB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계속적으로 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각대인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흐름이 여러번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봤다.

KB증권에 대한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회원 자율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KB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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