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시켰다. 총리실은 지난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외부자문단 4명과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총괄 TF’를 설치했다. 외부자문단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으로, 친여 인사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괄 TF는 전반적 과정 관리와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TF가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직접·우편·전화·전자메일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해 제보를 접수한 뒤,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센터는 내달 12일까지 운영되며,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된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마무리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이 TF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49개 중앙부처에 법에도 근거하지 않는 조직을 강제로 만들게 하고, 이 조직을 활용해 공무원들의 ‘내란’ 협조 여부를 조사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었다면 이른 바 숙청하겠다는 건데, 5공화국 시절 국보위의 축소판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국가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만약 ‘내란’에 협조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내란특검이나 검찰, 공수처에 고발하면 되는데 특별 TF를 만드는 이유도 합당하지 않다. 게다가 김 총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임의제출, PC 강제 확인도 하겠다고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없이 이런 조사를 한다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다. 직권남용, 강요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김 총리가 진실로 헌법을 존중한다면 자신부터 헌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스탈린 시대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숙청과 공포를 연상케 하는 이런 시도는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은 고위 공무원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꼼수라는 비판만 부를 것이다. 이번 TF는 3대 특검 종료 이후 내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 하다. 공무원 사회의 상호감시를 조장하고 정치적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헌법존중 TF’는 조지 오웰이 말한 ‘빅 브라더’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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