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격인 이모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이씨 측의 참여 포기로 열리지 않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22일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한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전날 이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특검팀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그가 차명 계좌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수사해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해 농막에 은신해 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북도 충주시의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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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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