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조 설립’ 기자회견하는 신장식 의원과 직협.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 연합뉴스]
‘경찰노조 설립’ 기자회견하는 신장식 의원과 직협.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 연합뉴스]

경찰에 노조 설립의 길을 터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0일 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는 게 법안의 골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노조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 노조 설립 허용은 국가의 기강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무엇보다 정치 경찰의 길을 터줄 우려가 있다. 13만명이 넘는 경찰은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무장 조직까지 가진 막강한 집단이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침으로 수사권한이 강화돼 무소불위의 권력집단화 위험이 농후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설치했던 행안부내 경찰국이 폐지되면서 지금도 경찰을 제대로 통제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경찰직협이 사실상 ‘경찰의 주인’이라는 말이 나돈다. 이런 와중에 노조를 허용한다면 노조가 경찰 조직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경찰 노조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거나 이들과 연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외부 정치 세력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것이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가 아닌, 노조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관은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노조가 허용되면 위계질서가 흔들려 조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찰 노조의 허용은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에 공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안이 단체행동권은 금지한다고 하지만 경찰 노조가 파업에 나선다면 어떡할 것인가. 지금도 노조, 특히 민노총 산하 노조가 활동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CEO(최고경영자)나 기관장은 손님이고 진짜 주인은 노조라는 말이 있다. 3년 임기의 CEO가 아닌, 노조가 경영이나 기관 운영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 입은 공무원’이다. 경찰에 노조 허용이라니, ‘정치 경찰’을 탄생시켜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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