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대폭 손질했다.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기반 조달자금의 투자 비중을 혁신·벤처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운용 규제를 강화해 자금 쏠림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발행어음 및 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도입이다.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IMA로 조달한 자금의 25%에 해당하는 모험자본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의무비율은 △내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모험자본에는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대출채권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신·기보 보증 P-CBO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할인 매입 및 관련 대출채권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 출자 및 대출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 출자 및 대출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 내 첨단전략산업기금 및 BDC 투자도 새로 편입됐다.
이 가운데 A등급 채권·중견기업 투자분의 인정 한도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며, 금융위는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종투사는 발행어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최대 30%까지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해당 한도가 크게 축소된다. 운용한도는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IMA는 기존 운용분이 없기 때문에 즉시 적용된다.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담중개업무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금융기관·기금·공제·펀드에 한정됐던 범위를 벤처투자조합(VC)·신기술사업투자조합, 리츠(REITs)까지 넓힌다. 동시에 종투사 지정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종투사의 자기자본 요건은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 기준으로 연속 충족해야 하고, 각 단계별 자기자본 규모(3조원·4조원)를 2년 이상 충족해야 다음 단계(4조원·8조원)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요건과 대주주 요건도 신설됐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 과정에서 보유하게 되는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결제원 집중예탁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외화 조달을 위해 외화증권을 해외 기관에 담보로 제공해야 하거나, 해외 보관기관 등을 통해 대차거래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김지영 기자(jy1008@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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