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힘, 한미 관세협상 MOU 3500억달러(500조) 대미투자 국민부담 강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330배 국가부담, 1인 1000만원꼴…국민 납득하겠나”
“‘당연히 국회 설명·동의’한다던 총리·외교부 말 바꿔, 두고두고 위헌 문제된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1조5000억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현실에 비춰볼 때 약 330배인 500조원 국가부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단 정부 발상을 과연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시냐”고 문제 제기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금 2000억달러를 포함한 3500억달러(한화 500조원 상당) 대미투자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데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회 비준 절차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부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대해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 내용과 재정적 효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11월 발간한 ‘2026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정부 판단은 헌법 정신과 판례, 예정처 해석 모두와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16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변했다”고도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국민들께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국회 비준동의를 우회한 특별법 강행처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며 “국회 동의를 얻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될 소지가 많다”고 했다.
MOU 이행 과정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투자자의) 손해가 생기거나 피해를 본 사람이 생기면 ‘이 MOU가 국회 비준을 안 받았다’는 위헌소송으로 갈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500조원은 국민 1인당 1000만원 부담을 지는데 국회 동의를 피하겠단 건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자화자찬하는데 ‘그렇게 잘했으면’ 국회 와서 설명하고 검증·동의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 내용을 쭉 살펴보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3500억달러를 언제까지, 1년에 얼마씩 투자하겠다’해서 딱 떨어지게 돼 있는데, 미국이 우리 측에 줘야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애매모호하다”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회의 설명과 동의도 없이 ‘알아서 하겠다’는 걸 비판한다”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완벽한 협상을 했다더니 대통령은 ‘(수용하면) 내가 탄핵당한다’는 거짓말을 해놓고 돌아서서 사과나 해명이 하나도 없었다”며 “실제 협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와서 소상히 설명하는 게 정부의 업이고 헌법에 그렇게 적시돼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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