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부과금 상습체납자 1만621명 공개

전년보다 3.4% 늘어…출국금지·감치 등 제재 강화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음성군 제공. 연합뉴스]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음성군 제공. 연합뉴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전년보다 3.4% 증가한 규모다.

대상자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도 25억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그 액수가 1위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와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지역별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으로 절반(50.5%)을 남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665명으로 45.3%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은 약 224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뿐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체납액 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 중이다. 특히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000만원을 넘기면 감치 처분을 검토한다.

행안부는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연계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납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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