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현행 고용과 노동 관련 형벌 규정이 사업자만을 향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체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대상 법률에 포함된 형사처벌 조항은 총 357개이며, 이 중 사업주를 직접 수규자(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로 하는 조항은 총 233개(65%)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이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며, 이 중 근로기준법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오로지 사업주(사용자)만을 형벌 수규자로 하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으로 사용돼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행정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336개(94%)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짚었다. 행위자가 아니어도 벌금형으로 처벌해 리스크가 불필요하게 커진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정형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양벌규정을 최소화해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정부도 지난 8월 ‘성장전략 TF’를 출범시키고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9일 발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 속 ‘수규자별 형벌 비중과 징역형 분포 및 양벌규정 실태’ 그래프.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9일 발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 속 ‘수규자별 형벌 비중과 징역형 분포 및 양벌규정 실태’ 그래프. 경총 제공.
임재섭 기자(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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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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