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승소판정 최종 취소…한국 정부 약 4000억 배상의무 소멸

김민석 총리·정성호 법무장관 “12·3 내란 이후 중대 성과” 셀프 브리핑

취소소송 결단 장관 한동훈 “트집잡고 반대한 민주, 숟가락 얹기 안돼”

민변 시절 “승소 가능성 0%” 때린 송기호 現경제안보비서관도 재조명

친한계 “韓 ‘네 돈으로 이자 내냐’는 비난 무릅쓰고 항소, 나랏돈 지켜”

檢 항소포기로 7400억대 추징 무산된 대장동 사건 법무부 개입 대조도

지난 2022년 9월 1일 cpbc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에 출연한 송기호 변호사(오른쪽, 현 이재명 정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한국 정부에 대한 론스타의 승소 판정 취소에 ‘승산이 있다’며 검토에 들어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왼쪽, 국민의힘 전 당대표)을 강하게 비난했다.<유튜브 채널 ‘cpbc 뉴스’ 영상 썸네일 갈무리>
지난 2022년 9월 1일 cpbc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에 출연한 송기호 변호사(오른쪽, 현 이재명 정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한국 정부에 대한 론스타의 승소 판정 취소에 ‘승산이 있다’며 검토에 들어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왼쪽, 국민의힘 전 당대표)을 강하게 비난했다.<유튜브 채널 ‘cpbc 뉴스’ 영상 썸네일 갈무리>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에 2012년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을 걸었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승소 판정이 18일 최종 취소됐다. 법무부 장관 임기 초부터 불복을 검토해 2023년 9월 취소 소송을 결단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승산 없다’며 야당 시절 극력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론스타가 인정받았던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는 물론, 소송비용과 발생이자까지 현재 환율로 약 4000억원 상당으로 알려진 정부의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 이를 두고 야권 일각에선 검찰 항소포기로 대장동 개발비리 7400억원대 범죄수익 추징을 무산시킨 ‘정성호 법무부’와, 4000억원 혈세를 지킨 ‘한동훈 법무부’를 대조한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전한 뒤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제가 법무장관 당시인 2022년 9월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기호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시절 ISDS를 불사한 자신에게 승소율 0%에 가깝다며 “수백억 혈세 낭비”라고 비난한 사례도 소환했다.

또한 “소송의 가장 큰 무기는 제가 검사로서 인생을 걸고 (10여년) 수사했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였다”고 밝혔다. 친한(親한동훈)계 송영훈 변호사는 “범죄자들로부터 7000억원 추징할 수 없게 만든 항소포기를 ‘당연한 것처럼’ 우기는 법무장관이 있는 반면, ‘네 돈으로 이자 낼거냐’는 비난을 무릅쓰고 항소해 결국 나랏돈 4000억원을 지켜낸 법무장관도 있다”고 거들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사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사진>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며 “취소위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배상금 2억1650만달러 원금에 이자 지급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면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취소절차에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원 환수 결정도 전해졌다. 브리핑에 배석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배당 포함 4조7000억원 가량을 벌었다. 이 과정에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일었고, 2006년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됐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론스타는 이를 두고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매각이 더 늦게, 낮은 가격에 이뤄져 46억7950만달러 손실을 입었다며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판정부는 중재 제기 10년 만인 지난 2022년 8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두달 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적 판단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올해 최종 결론이 나왔다. 2022년 9월부터 불복을 검토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취소 신청할 때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선 “배상 이자만 불어난다”며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김 총리를 겨냥 “승소 소식을 직접 알리며 약 4000억원 규모 배상책임이 소멸된 걸 ‘국가재정 수호의 중대한 성과’로 강조했다”며 “이 성과를 마치 이재명 정부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은 민망하기 짝이 없다”면서 “론스타 승소 4000억 호들갑 대신, 대장동 7800억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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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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