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따진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집단항명이며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주장대로 이게 검사들의 집단항명인지 또 공무원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다. 또 검사 징계권을 가진 정성호 법무장관도 검찰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뜻을 피력해 민주당 뜻대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수사 대상 공무원 혹은 징계가 예정된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검찰청 관례이기도 하다”고 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전원과 다수의 지청장들, 그리고 평검사마저도 사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무려 7886억원의 범죄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중앙지검의 지검장과 검사들은 당연히 항소를 하기로 검찰 지휘부와 합의했는데 항소 제기 시한 10분전쯤에 갑자기 포기로 바뀌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조차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공공으로 돌아갈 78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개발 이익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지 않고 민간업자 일당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만든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른다. 그런데 어떻게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것인지 밝히라는 검사들의 의견표명을 민주당은 항명이라며 징계하라고 협박한다. 항명을 했다면 명령한 사람과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노만석 전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항소 포기를 명령했다는 말인가. 노 전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항소 관련 우려’를 전달했으며, 이 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징계를 요구하려면 그 전에 노 전 대행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 아니면 배후가 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히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 않고 관련 검사장들의 사표 수리 불가, 평검사 강등 협박 등 징계 운운은 상식을 넘어선 폭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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