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서 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한심장학회와 함께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폐고혈압 등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이 현행법·제도와 건강보험 보장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점검한다. 치료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현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심장질환의 특성과 높은 치명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성기 중심의 권역심뇌혈관센터 구조로 인해 장기 치료 환자가 배제되고 정부의 지원 체계에서도 심장중환자실이 제외되어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 건강증진기금이 암 등 특정 질환에 편중되면서 심장질환 예방·관리 정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토론회는 강석민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대한심장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이해영 서울대병원 교수(대한심부전학회 정책이사) 와 정욱진 가천대 의과대학장(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이 각각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지정 토론에는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배장환 좋은삼성병원 심혈관중재연구소장, 윤종태 한국심장재단 사무총장,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장질환의 법적 정의와 제도적 지원 방안, 인프라 확충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윤 의원은 “심장질환은 암 다음으로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심부전과 부정맥 같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환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장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산정 특례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했고, 이번 토론회는 그 후속 논의로서 심장질환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단·치료를 넘어 재활과 예방까지 아우르는 지속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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