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운용 논쟁 계속
金총리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 마무리”
野 “위헌 숙청”…공직 불법사찰 신고센터 개설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부처 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는 취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운용하는 데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일명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로 맞불을 놨다.
김 총리는 1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TF 관련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F는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란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휴대전화·PC 사찰, 75만 공무원 인권침해’란 야권 공세에도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김 총리는 앞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석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화답했고, 16일엔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란 취지를 내세워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당 공식홈페이지에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전하며 “공무원의 PC·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 시 인사조치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동료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에서 헌법존중 TF 운용에 대해 “국가공무원에 대한 이재명식 숙청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당일 이 대통령의 ‘신상필벌은 기본’ 언급엔 “내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공무원’이란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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