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색출 TF운용에 송언석 원내대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위배, 공무원 기본권 침해”
“PC·핸드폰 강제열람과 인사조치 협박, 동료 고발유도 모두 위헌” 당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용
宋, 李대통령 순방엔 UAE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 기대…한미 관세협상 MOU 국회비준 촉구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며 49개 중앙부처 대상으로 설치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맞서 국민의힘이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며 “공무원의 PC·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 시 인사조치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동료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 4개국 순방을 계기로 “7박 10일 순방이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 외교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해서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라고 하는 낭보가 날아오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UAE는 약 1조8000억달러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4대 국부 펀드를 보유한 나라다. 대한민국의 탁월한 원전 기술과 UAE의 풍부한 자금이 결합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원전 협력 사업을 만들어낸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탈원전 시즌 2’로 이를 저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관해선 “정부 여당에선 한미 관세협상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이다. MOU를 국회에서 비준하면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찬다’라고 얘기하는데 MOU가 구속력이 없다면 왜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느냐”며 “일본도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국회 비준 촉구를 거듭했다.
또 “1988년 한미 간에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이를 국회가 비준한 선례가 있다. 또한, 조약과 협정이 아닌 남북합의 13건도 국회 비준을 받은 바 있다. 지금 야당이 비준을 요구하는 건 MOU 체결을 반대하거나 파기하겠단 취지가 전혀 아니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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