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5 APEC CEO 서밋 와인&전통주 박람회. [디지털타임스]
2025 APEC CEO 서밋 와인&전통주 박람회. [디지털타임스]

앞으로 전통주의 경우 주류 용기에 부착해야 하는 납세증명표지 의무가 완화된다.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홍보차 제공하는 시음주 물량 한도도 20%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시와 주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통주는 납세증명 표지를 주세 감면 수량까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발효 주류는 500㎘에서 1000㎘, 증류 주류는 250㎘에서 500㎘로 2배씩 늘어난다.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연간 90여개의 신규 업체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소규모 주류 면허자의 사업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주 시음용 물량도 늘어난다.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자사의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탁주·과실주 등은 약 10%, 전통주는 약 20%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음주 승인 신청이 2021년 1000건 수준에서 지난해 5000건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종이 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되던 주류 판매계산서는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면허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는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유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신규 면허 선정 방식이 '주류 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이었는데 이들 기준 중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관광지역의 경우 주류 소비량은 많지만, 인구 수가 적어 신규 면허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신규 업체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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